기업진단 큐레이션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의약품 등 면허업종 기업진단(자본금 진단) 실무를 다원경영지원센터 인사이트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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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처럼 준비하면 의약품 도매상은 반려된다 — 예입원천·면적·50%룰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은 다른 업종과 기준이 크게 다르다. 자본금은 원칙 5억(일부 품목 2억), 예금은 평잔이 아니라 '예입원천 확인'이다. 영업소·창고 면적까지 보는 경영부문진단이 더해지고, 임차보증금은 자산총계의 50% 초과분이 부실로 빠지며, 신규신청자의 보유 의약품·기존 매출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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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안 하고 면허 자본 맞추기 — 이익잉여금 유보 + 이사회결의
면허 자본요건은 증자 외에 이익잉여금 유보로도 갖출 수 있다. 등록기준 이상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총·이사회결의로 동액 이상 이익잉여금을 유보해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면 된다. 증자에 따르는 등록면허세 중과·가지급금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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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만 통과하면 끝? 입찰을 만드는 재무비율은 따로 있다
기업진단(자본요건)과 입찰(시공능력·적격심사 재무비율)은 별개의 평가지만 같은 결산서로 결정된다. 진단을 통과해도 유동비율·부채비율이 나쁘면 입찰 적격심사에서 감점된다. 결산을 설계할 때 자본요건과 재무비율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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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산이면 실태조사가 옵니다 — 재고·결손·대여금·매출 급증
기업진단은 등록으로 끝나지 않는다. 등록 후에도 주기적 신고·실태조사로 실질자본을 다시 검증한다. 대여금·가지급금 급증, 미성공사 과다, 반복 결손, 통과만을 위한 일시 자금은 실태조사를 부르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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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자본금, 잠깐 뺐다 넣으면 부적격 — '계속 두기'와 21일 룰
신설법인 면허는 자본금이 설립등기 시점부터 통장에 '계속' 있어야 한다. 중간에 빠졌다 다시 넣은 가수금은 부실로 부인된다.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 진단은 진단불능이라 가장 빠른 발급일은 21일째다. 통장 명의와 진단·수임 순서도 함께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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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이 많으면 의심받는다 — 부실로 빠지는 보증금의 조건
임차보증금은 실재성·시가·위치·특수관계를 따져 평가한다. 거래 실재성이 없거나, 부동산이 아니거나, 사업장·인접지가 아니거나(임직원용 주택 포함),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면 그 부분은 부실로 본다. 특수관계자 건물이나 시가 대비 과다한 보증금은 의심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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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면허는 샀는데 입찰엔 못 들어간다 — 양수도 vs 합병, 실적 승계의 차이
건설업 면허를 단순 양도·양수하면 면허는 이전되지만 시공능력(과거 공사 실적)은 승계되지 않는다. 실적까지 승계되는 것은 합병·분할(분할합병)·개인의 법인전환(포괄양수도)인 경우다. 입찰의 규모 요건(수년 평균 실적) 때문에 면허를 인수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실적이 승계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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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세무사가 우리 회사 진단을 못 하는 이유 — 독립성의 경계
그 회사의 장부·재무제표를 작성한 진단자는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할 수 없다. 임원·사용인·주주·채권채무 관계도 결격이다. 그래서 신설법인은 '진단 먼저 → 기장 나중' 순서가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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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산인데 적격·부적격이 갈린다 — 겸업 '안분 방법'이 자본을 좌우한다
진단대상 업종과 무관한 사업·면허의 자산·부채는 겸업으로 분리해 실질자본에서 뺀다. 핵심은 안분 방법이다. 구분이 어려운 자산을 항목별로 발라내면 과하게 깎이지만, 공통자산·공통부채로 묶어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건설업 면허끼리는 겸업이 아니라 자본금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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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수정신고로 자산 늘려도 기업진단엔 0이다
세무조정이나 진단 이후 수정신고로 자산·소득을 늘려도 기업진단의 실질자본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진단보고서에는 세무조정 가산분을 담는 칸이 없고, 결산 재무제표 자체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결산서 자체를 제대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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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2천만원이 면허를 가른다 — 자본총계 1% 현금 룰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현금은 자본총계의 1%까지만 인정하고 초과분은 부실로 본다. 실사·현금출납장으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된다. 결산 때 현금시재를 한도 안으로 정리하는 작은 차이가 적격·부적격을 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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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은 진단일이 아니라 '결산일'에 결정된다 — 다음 주 진단이면 이미 늦다
기업진단 적격은 진단 당일이 아니라 그 전 결산 단계에서 사실상 결정된다. 평잔도 진단기준일도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진단은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 세무조정 가산분·사후 수정분은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실질자본·평잔·진단기준일·겸업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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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진단은 '일단 다 부인'부터 — 장부 10억이 실질 3억 되는 이유
건설업 기업진단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수금·선급금·대여금·무형자산을 일단 부실로 분류한 뒤, 실재성·요건이 입증된 것만 실질자산으로 되살린다. 그래서 입증서류가 없으면 장부 10억도 실질 3억으로 내려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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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금·사채로 평잔 맞추면 생기는 일 — 통과보다 비싼 대가
자본금을 단기로 빌려(견금) 평잔만 맞추거나 사채로 메우는 방식은 당장 통과해도 더 큰 대가를 부른다. 출처 없는 자금은 부실로 빠지고, 회사 돈으로 되갚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몇 년 뒤 실태조사에서 영업정지·세무 리스크로 돌아온다. (방법 안내가 아니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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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통장도 업종 바꾸면 기업진단 부적격 — 건설 30일·전기 20일·의약품 예입원천
기업진단의 예금 평가는 업종마다 다르다. 건설은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전기·정보통신은 전일부터 역산 20일의 평균잔액(평잔)으로 보고 평잔·잔액 중 적은 금액만 인정한다. 의약품 도매상은 평잔이 아니라 '예입원천 확인'으로 자금 출처를 본다. 업종을 잘못 알고 준비하면 자금이 충분해도 부적격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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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후가 진짜 고비 — 재진단 못 하면 면허가 말소된다
기업진단 부적격에 따른 영업정지는 끝이 아니다. 정지 후 실질자본을 다시 갖춰 재진단을 통과해야 면허가 유지된다. 기간 내 회복하지 못하거나 반복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정지 해제 시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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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2억 있는데 기업진단 부적격 — 자본금 '넣은 날'이 아니라 '평잔'을 본다
건설·전기공사업 면허의 기업진단에서 예금은 진단기준일 '잔액'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잔액(평잔)'으로 평가하고, 평잔과 잔액 중 적은 금액만 인정한다. 건설 30일·전기 20일. 그래서 진단 직전에 자본금을 한꺼번에 넣어도 평잔이 못 미치면 차액이 부실로 빠져 부적격이 된다. 평잔은 지나간 기록이라 사후에 돈으로 복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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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살리는 유일한 길, 분할합병 — 진단기준일은 등기일
특정 건설 부문만 떼어 실적을 살리려면 분할·분할합병이 사실상 유일한 길이다. 단순 양수도는 실적이 승계되지 않는다. 진단기준일은 분할·합병 등기일이며, 상법+건설산업기본법 공고(이중 공고 통상 30일+)를 함께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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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5억 있는데 기업진단 부적격 — 면허 자본요건은 '실질자본'으로 본다
건설·전기 등 면허업종의 기업진단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으로 자본요건을 본다. 실질자본 = 평정후자산 − 평정후부채 − 겸업자본. 대표 가지급금·오래된 미수금·무형자산 같은 부실자산과 임대 건물 같은 겸업자산을 빼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부적격이 난다. 장부상 5억이 실질 2억으로 내려앉는 일이 드물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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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이 이렇게 다르다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비슷해 보여도 기업진단 기준이 다르다. 관리주체(전기=한국전기공사협회/정통=시·도지사), 발기인 통장 인정(전기 일부/정통 불인정), 진단기준일·평잔 산정이 갈린다. 한쪽 기준으로 준비하면 다른 쪽에서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