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안 하고 면허 자본 맞추기 — 이익잉여금 유보 + 이사회결의
면허 자본요건은 증자 외에 이익잉여금 유보로도 갖출 수 있다. 등록기준 이상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총·이사회결의로 동액 이상 이익잉여금을 유보해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면 된다. 증자에 따르는 등록면허세 중과·가지급금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등록기준 이상 자본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 주총·이사회결의로 동액 이상 이익잉여금 유보
- 유보액은 별도 예금으로 예치 → 평잔 등 예금 규정 적용
- 완전 자본잠식이면 증자 불인정 / 유보만 하고 예치 안 하면 불인정
실무 체크리스트
- 등록기준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 유보할 이익잉여금이 충분한지
- 주총·이사회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 유보액을 별도 예금으로 평잔 기간 예치할 수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면허 자본은 무조건 증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록기준 이상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회결의로 동액 이상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면 자본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Q유보 방식의 주의점은?
완전 자본잠식이면 증자가 인정되지 않고, 유보만 하고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보 예금도 평잔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방식 선택은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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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경영지원센터 기업진단에서 이준범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본 글은 다원경영지원센터의 기업진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정리한 큐레이션 콘텐츠이며, 실제 기업진단 가능 여부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개별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