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세무사가 우리 회사 진단을 못 하는 이유 — 독립성의 경계
그 회사의 장부·재무제표를 작성한 진단자는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할 수 없다. 임원·사용인·주주·채권채무 관계도 결격이다. 그래서 신설법인은 '진단 먼저 → 기장 나중' 순서가 안전하다.
핵심 정리
- 기장·세무조정을 한 세무사는 같은 해 진단 불가
- 동일 조정반·특수관계 진단자도 제한
- 기장계약을 먼저 맺으면 그 세무사 진단 불가 → 일정 지연
- 신규 면허는 진단을 먼저, 기장 수임은 나중
실무 체크리스트
- 진단을 맡기려는 세무사가 우리 기장도 맡고 있는지
- 그 세무사가 같은 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 진단자가 임원·주주 등으로 얽혀 있는지
- 신규인데 기장계약을 먼저 맺으려 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Q우리 기장 세무사가 진단도 해 주면 안 되나요?
그 세무사가 같은 회계연도의 장부·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독립성 요건상 그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진단자가 필요합니다.
Q신설법인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자본·통장 세팅 → 진단·발급 → 기장 수임등록 순서가 안전합니다. 순서 점검은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다원경영지원센터 기업진단에서 이준범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본 글은 다원경영지원센터의 기업진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정리한 큐레이션 콘텐츠이며, 실제 기업진단 가능 여부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개별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