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큐레이션 2026년 6월 1일 · 이고은 세무사 큐레이션

임차보증금이 많으면 의심받는다 — 부실로 빠지는 보증금의 조건

임차보증금은 실재성·시가·위치·특수관계를 따져 평가한다. 거래 실재성이 없거나, 부동산이 아니거나, 사업장·인접지가 아니거나(임직원용 주택 포함),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면 그 부분은 부실로 본다. 특수관계자 건물이나 시가 대비 과다한 보증금은 의심 신호다.

원문 출처
임차보증금이 많으면 의심받는다 — 부실로 빠지는 보증금의 조건 | 다원경영지원센터 기업진단 인사이트
다원경영지원센터 기업진단 인사이트 (hitaxfree.co.kr) · 2026년 5월 31일

핵심 정리

  • 계약서·확정일자·임대인 세무신고·시가로 실재성 평가
  • 본점·지점·사업장이나 인접지의 부동산이어야
  • 시가 현저 초과분은 부실
  •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간주임대료 근거 명확히

실무 체크리스트

  • 임차보증금이 자산에서 큰 비중인지
  • 특수관계자 건물을 임차하는지
  • 보증금이 시가 대비 과다할 수 있는지
  • 사업장·인접지가 아닌 곳도 포함됐는지

자주 묻는 질문

Q임차보증금은 자산으로 인정되나요?
실재성·시가·위치·특수관계를 따져 평가합니다. 부동산이 아니거나, 사업장·인접지가 아니거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면 그 부분은 부실로 봅니다.
Q특수관계자 건물을 임차하면 문제인가요?
보증금이 시가 대비 과다하면 의심 신호가 됩니다. 시가와 대조해 초과분은 부실로 볼 수 있어 시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점검은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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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경영지원센터 기업진단에서 이준범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본 글은 다원경영지원센터의 기업진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정리한 큐레이션 콘텐츠이며, 실제 기업진단 가능 여부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개별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