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을 살리는 유일한 길, 분할합병 — 진단기준일은 등기일
특정 건설 부문만 떼어 실적을 살리려면 분할·분할합병이 사실상 유일한 길이다. 단순 양수도는 실적이 승계되지 않는다. 진단기준일은 분할·합병 등기일이며, 상법+건설산업기본법 공고(이중 공고 통상 30일+)를 함께 밟아야 한다.
핵심 정리
- 특정 부문만 분리해 다른 법인과 합치려면 분할합병
- 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라 등기 전 자본·실적 세팅 필수
- 상법 채권자 보호 공고 + 건산법 공고 일정 역산
- 승계되는 실적 범위를 사전 확인
실무 체크리스트
- 이번 목적이 실적(규모) 승계인지
- 특정 부문만 떼어 합치려는지
- 진단기준일(등기일)을 정했는지
- 공고·상법 절차 일정을 역산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특정 부문만 떼어 합칠 수 있나요?
분할합병 구조로 가능합니다. 진단기준일은 등기일이 되고, 상법과 건설산업기본법상 공고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Q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중 공고에만 통상 30일 이상이 들고 절차 전체는 더 깁니다. 등기일에 자본·실적이 충족되도록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일정 설계는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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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경영지원센터 기업진단에서 이준범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본 글은 다원경영지원센터의 기업진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정리한 큐레이션 콘텐츠이며, 실제 기업진단 가능 여부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개별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