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큐레이션 2026년 5월 25일 · 이고은 세무사 큐레이션

현금 1~2천만원이 면허를 가른다 — 자본총계 1% 현금 룰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현금은 자본총계의 1%까지만 인정하고 초과분은 부실로 본다. 실사·현금출납장으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된다. 결산 때 현금시재를 한도 안으로 정리하는 작은 차이가 적격·부적격을 가르기도 한다.

원문 출처
현금 1~2천만원이 면허를 가른다 — 자본총계 1% 현금 룰 | 다원경영지원센터 기업진단 인사이트
다원경영지원센터 기업진단 인사이트 (hitaxfree.co.kr) · 2026년 5월 23일

핵심 정리

  • 자본총계 10억이면 현금 인정 한도는 1천만원 — 초과분은 실질자본에서 차감
  • 장부에 현금을 쌓아 두면 오히려 실질자본이 줄어듦
  • 초과분은 진단기준일 전 예금 예치 → 평잔(건설 30일) 충족 시 인정
  • 전도금·가지급성 현금도 함께 정리해야
  • 1% 한도는 건설업 기준, 업종별로 다를 수 있음

실무 체크리스트

  • 장부 현금이 자본총계 1%를 넘는지
  • 현금출납장·실사로 확인되는 시재인지
  • 초과분을 예금으로 옮길 평잔 기간이 있는지
  • 전도금·가지급성 현금이 정리됐는지

자주 묻는 질문

Q현금이 많으면 왜 부적격이 되나요?
건설업 진단은 자본총계의 1%까지만 현금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부실로 봅니다. 실사·현금출납장으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되므로 장부에 현금을 쌓아 두면 실질자본이 줄어듭니다.
Q초과 현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진단기준일 전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평잔 기간(건설 30일)을 채우면 예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은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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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경영지원센터 기업진단에서 이준범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본 글은 다원경영지원센터의 기업진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정리한 큐레이션 콘텐츠이며, 실제 기업진단 가능 여부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개별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