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인사이트 2026년 6월 25일 · 이고은 세무사 큐레이션

성과급·복지포인트·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돈도 세금이 다르다

직원에게 주는 같은 100만원도 형태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성과급은 임금이라 근로소득세·4대보험 대상,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는 과세당국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입장인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 정관의 용도사업으로 보조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다만 성과급을 기금으로 명목만 바꾼다고 자동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 출처
사내근로복지기금 vs 선택적복지 vs 성과급, 세금이 다르다
다원세무회계 · 2026년 6월 25일

핵심 정리

  •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됩니다.
  •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는 과세당국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받은 정관의 용도사업으로 보조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 판단 기준은 '기금에서 줬는가'가 아니라 '인가 정관 용도사업에 해당하고 임금 대체로 보이지 않는가'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지급하려는 금액이 임금(성과급) 성격인지, 정관 용도사업 성격인지 먼저 구분한다.
  • 복지포인트를 '기금에서 주니 자동 비과세'로 단정하지 않고 용도사업 해당성을 검토한다.
  • 성과급·복지포인트를 기금 용도사업으로 재설계할 때 임금 대체로 보이지 않도록 지급 구조를 설계한다.
  • 임금성 여부는 지급 구조·사실관계로 개별 판단되므로 4대보험 영향까지 함께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성과급을 기금으로 바꾸면 절세가 되나요?
명목만 바꾼다고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금에서 지급해도 사실상 임금 보전이나 성과급 대체 성격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기금에서 줬는가'가 아니라 '인가 정관의 용도사업에 해당하고 임금 대체로 보이지 않는가'입니다.
Q복지포인트는 무조건 과세인가요?
일반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 틀과 결합해 비임금성으로 설계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도입 전에 용도사업 해당성과 지급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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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6월 · 시행 상태: 시행 중 · 근거: 소득세법 및 국세청 해석(근로소득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수혜금), 근로복지기본법.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의 과세 여부와 4대보험 적용은 지급 구조·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정책·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