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인사이트 2026년 7월 3일 · 이고은 세무사 큐레이션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 — 비상장 오너가 지금 점검할 것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으로,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원칙이 됐고 비상장 법인도 대상입니다. 소각·감자 대가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어, 서두른 소각은 예상 못 한 세금을 남깁니다.

핵심 정리

  • 근거: 개정 상법 제341조의4·제343조, 소득세법 제17조(의제배당)
  • 특수관계인 고가·저가·불균등 소각은 부당행위·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자기주식은 오너 지분정리·가업승계의 지렛대였던 만큼 영향이 큼
  • 상법 판단은 법률 전문가 검토 전제

실무 체크리스트

  • 보유 자기주식의 취득 경위·취득가액 정리(의제배당의 출발점)
  • 이 지분이 승계·감자·소각 중 어느 그림인지 목적 확인
  • 남은 유예기간 안에서 순서 배열 — 한 해에 몰지 않기
  • 상법 절차는 협력 법률 전문가와, 세무 쟁점은 사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비상장 법인도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하나요?
네.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며,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속 보유하려면 이사회의 보유·처분계획과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Q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회사에 곧바로 법인세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소각·감자 대가를 받는 주주에게는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불균등 소각은 부당행위·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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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7월 · 시행 상태: 시행 중(개정 상법 2026.3.6) · 근거: 개정 상법·소득세법 제17조. 상법 판단은 법률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며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