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일 — 목적사업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열거돼 있습니다. 주택구입·임차 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부, 우리사주 구입 지원, 장학금·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 복지시설 운영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가 핵심입니다. 비과세의 기준은 '기금에서 줬는가'가 아니라 인가 정관의 용도사업 해당성입니다.
핵심 정리
- 법에 열거된 사업은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조나 대부, 우리사주 구입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근로자의 날 행사, 복지시설 운영 등입니다.
- 실제 시행할 사업은 인가받은 정관의 용도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비과세도 이 용도사업 해당성으로 판단합니다.
- 저리·무상 대부는 목적사업이지만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그 차이에 따른 이익이 검토 대상이며, 행정해석은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당해 연도 출연금과 직전 기본재산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에 쓰고,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에 일정액 이상 쓰면 정관으로 사용 가능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지급 항목을 정관 목적사업과 연결하고 증빙을 남긴다(현금성 일괄 지급 지양).
- 정관 목적사업을 너무 추상적으로도, 지나치게 넓게도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저리 대부는 대상·상환조건·이자율을 사전에 설계해 이익 산정·증여세 쟁점을 점검한다.
- 기본재산을 지키며 운용하는 구조임을 반영해 사용 한도와 연간 운영계획을 세운다.
자주 묻는 질문
Q기금에서 현금으로 그냥 나눠줘도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비과세 여부는 '기금에서 줬는가'가 아니라 '인가 정관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가'로 판단합니다. 사실상 임금 보전이나 성과급 대체 성격이면 기금에서 지급해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급 항목을 정관 목적사업과 연결하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비과세의 출발점입니다.
Q저리 대부도 목적사업에 넣을 수 있나요?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대표적인 목적사업입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하면 그 차이에 따른 이익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행정해석은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고 보지만, 대부 대상·상환조건·이자율 설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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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6월 · 시행 상태: 시행 중 ·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세청 해석. 개별 사업의 과세·비과세 판단은 인가 정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정책·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