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엑시트 세금: 창업자가 주식 팔 때 무엇이 붙나
IPO는 엑시트의 시작이지 전액 현금화가 아니다. 창업자 지분 매각에 붙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보호예수, 구주매출을 한 장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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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엑시트 세금: 창업자가 주식 팔 때
핵심 정리
- 주체별 엑시트 경로가 다르다. 초기 VC·AC는 보호예수 종료 후 장내매도·블록딜·구주매출, 창업자는 경영권 유지 때문에 일부만 매각하거나 장기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 구주매출과 신주공모는 세무가 다르다. 신주공모는 회사가 자금을 받고, 구주매출은 기존 주주가 현금화하며 그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 대주주 판정 시점이 관건이다. 지분율·보유액 기준 충족 여부가 과세를 가르므로, 매도 시점과 특수관계인 합산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 증권거래세는 2026년에 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하 전제가 사라지며 코스피·코스닥 0.20%로 환원, 매도 차익이 없어도 부과된다.
- 보호예수를 놓치면 계획이 틀어진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상장 전 제3자배정 취득자, 스톡옵션 관련 의무보유 기간을 반영해 현금화 일정을 짜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 내 지분이 상장 후 대주주 기준(지분 1% 또는 50억 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구주매출·장내매도·블록딜 중 어떤 경로로, 언제 매도할지 시나리오를 세웠는가
- 보호예수(의무보유) 대상·기간을 확인하고 현금화 일정에 반영했는가
-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20/25%)와 증권거래세(0.20%)를 함께 시뮬레이션했는가
- 비상장 단계 구주 양도라면 장외 증권거래세 0.35%와 중소기업 주식 세율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IPO를 하면 창업자도 바로 주식을 다 팔 수 있나요?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상장 후 일정 기간 소유주식을 의무보유(보호예수)해야 하고, 상장 전 제3자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이나 스톡옵션 관련 물량도 보호예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IPO는 유동성의 시작일 뿐, 창업자는 경영 안정성과 시장 신뢰를 위해 상당 물량이 일정 기간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Q상장주식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파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대주주(지분 1% 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입니다. 여기에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2026년 기준 코스피·코스닥 0.20% 부과되며, 이는 차익이 없어도 붙습니다.
Q2026년에 증권거래세가 올랐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 금투세 폐지로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가 적용됩니다(코스피는 본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 비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때는 탄력세율이 아닌 본칙 0.3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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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7월 · 시행 상태: 시행 중 · 근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증권거래세법 등. 세율·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며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