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10,320원 — 주휴수당까지 넣어야 인건비가 맞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근로자를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주휴 포함)입니다. 시급만 맞추고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다는 원문 핵심을 큐레이션했습니다.
핵심 정리
- 2026년 최저 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 월 환산(209시간)은 2,156,880원(주휴 포함)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유급주휴)이 발생합니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식대·고정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급여 항목 구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적용 시급 10,320원과 주휴 포함 월 환산 2,156,880원을 급여 기준으로 반영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 시급은 맞췄어도 주휴수당 누락으로 임금체불이 되지 않는지 점검
- 식대·고정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급여 항목 구성 재확인
자주 묻는 질문
Q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도 줘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급만 최저임금에 맞췄더라도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Q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수당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식대·고정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급여 항목 구성을 함께 점검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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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6월 · 시행 상태: 시행 중(2026) · 근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2026, 시급 10,320원),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식대·고정수당의 산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