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2026년이 마지막 — 올해 혼인신고해야 부부 100만원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분 한시 제도로, 2026년이 마지막 적용 연도입니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1인 50만), 생애 1회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라 산출세액이 있어야 실효가 있고, 자동 현금환급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조건: 올해 안에 혼인신고 완료
- 적용: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 연장은 거론·추진 단계(2026.7 기준 미확정)
실무 체크리스트
- 올해 안 혼인신고 여부 확인(접수일 기준)
- 부부 각자 산출세액 확인 — 소득 적은 배우자는 일부만 공제될 수 있음
- 직장인은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은 5월 종소세에서 반영
- 생애 1회 — 중복·재적용 불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언제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이 마지막 적용 연도이며,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Q부부가 함께 살면 무조건 100만원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라 산출세액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 1인 50만원씩, 합산 최대 100만원이 공제되며, 소득이 없으면 그만큼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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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7월 · 시행 상태: 시행 중(2024~2026 혼인분 한시, 2026.12.31 일몰)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산출세액 한도 내 공제이며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