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인사이트 2026년 6월 5일 · 이고은 세무사 큐레이션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3%→4% — '자료상 거래'의 진짜 비용

2026년 1월 1일부터 가공(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자료상' 거래)로, 가산세는 시작일 뿐 매입세액 불공제·본세 추징·형사책임까지 따라옵니다.

원문 출처
다원세무회계 세무조사 컨설팅
다원세무회계 · 2026년 6월 5일

핵심 정리

  • 가공세금계산서 =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자료상')
  • 가산세: 공급가액의 4%(발급·수취 각각)
  •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세 추징, 가공경비 부인으로 본세 추징
  • 형사책임: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

실무 체크리스트

  • 거래처가 실제 사업 실체가 있는지 확인 (자료상 의심 거래 차단)
  • 세금계산서와 실제 재화·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
  • '매입 좀 늘리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절·점검
  • 의심 거래는 발급·수취 전에 전문가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모르고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도 불이익이 있나요?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증빙 확보가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거래처와의 거래는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Q가산세만 내면 끝인가요?
아니요. 가공 매입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세가 추징되고, 가공경비 부인으로 법인세·소득세 본세도 추징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책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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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6월 · 시행 상태: 가산세 4% 시행(2026.1.1)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4항(거짓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