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 11월 30일 마감, 직전년도 50% vs 자기계산 중 선택의 기술
법인세 중간예납은 1년치 법인세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로, 12월 결산법인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계산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50%(간단·다수 선택), ② 상반기 실적 기준 자기계산(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나쁠 때 유리). 중소기업 + 직전년도 법인세 30만원 미만 / 신설법인 / 휴업법인은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데 11월 30일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가 누적됩니다.
핵심 정리
- 법정 마감: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은 6/30 + 2개월 = 8/31? → 정확히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5개월 시점이라 11월 30일이 마감
- 직전년도 50% 방식: 별도 결산 없이 직전년도 법인세 × 50%만 납부 → 계산이 간단하고 대다수 법인이 선택 →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좋을 때 유리
- 자기계산 방식: 1~6월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 → 추정 법인세 산출 →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나쁠 때 직전년도 50%보다 적게 납부 가능 → 가결산 비용 발생
- 면제 3대 사유: ① 중소기업 + 직전년도 법인세 30만원 미만 ② 신설법인(첫 사업연도) ③ 휴업 중인 법인 → 통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음
- 자금 운용 전략: 올해 실적이 좋다면 직전년도 50%로 적게 납부 + 차액은 다음 해 3월 정산 → 운영자금 확보 효과
실무 체크리스트
- 11월 30일 캘린더 등록 (12월 결산법인 기준, 다른 결산기는 종료일 + 11개월)
- 상반기 가결산으로 올해 추정 법인세 산출 후 직전년도 50%와 비교
- 올해 실적 악화 시 자기계산 / 유지·호조 시 직전년도 50% 선택
- 면제 대상 3사유(직전 30만 미만·신설·휴업) 해당 여부 사전 확인
- 납부 후 다음 해 3월 본 신고에서 차액 정산 — 더 냈으면 환급,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
자주 묻는 질문
Q법인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미리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11월 30일) 신고·납부합니다.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분산하는 목적입니다.
Q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의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율 7%가 적용되어 추가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Q중소기업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최저한세율 7%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직전 1년치 법인세 환급), 각종 세액공제 우대(R&D 25%·통합투자 10%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0~30%, 가업상속·가업승계 특례 등 여러 트랙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Q가지급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연 4.6% 안팎)이며 세무조사에서 우선 점검 항목입니다. 연말 전 정리하거나 대표자 급여로 전환, 또는 상여 처분으로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어떤 경로든 추가 세금이 발생하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Q중간예납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①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신설법인(첫 사업연도), ③ 휴업 중인 법인의 3가지입니다. 면제 대상에는 통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면제로 단정하지 말고 본인이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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