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 250만 공제·22% 세율, 2026년 말 시가가 절세 무기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세율 22%(소득세 20%+지방세 2%),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로 신고합니다. 핵심 절세 카드는 "2027년 이전 취득분의 의제 취득가": 실제 취득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 가격이 오른 종목은 의제 취득가로 잡으면 2027년 이후 차익만 과세됩니다. 취득가는 이동평균법 적용. 매도뿐 아니라 코인 간 교환·재화 결제·스테이킹 보상·에어드랍·NFT 매매도 모두 과세 대상이고, 단순 보유나 지갑 간 이체는 비과세. 해외 거래소 잔액 합계 5억 초과는 매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필수.
핵심 정리
- 과세 시작: 2027년 1월 1일 / 세율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기본공제 연 250만 / 기타소득 분리과세 / 신고는 매년 5월
- 계산식: (양도차익 - 250만) × 22% — 양도차익 = 매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
- Case: 매도 3,000만 - 취득 1,000만 - 수수료 10만 = 1,990만 → 공제 후 1,740만 × 22% = 약 383만 납부
- 과세 O: 매도(원화 환전) / 코인 간 교환 / 코인으로 결제 / 스테이킹·이자 / 에어드랍(취득시 시가) / NFT 매매
- 과세 X: 단순 매수 / 지갑 간 이체 / 미실현 보유 수익
- 의제 취득가: 2026.12.31 이전 취득분은 실제 취득가 vs 2026.12.31 시가 중 유리한 쪽 선택 가능 — 가격 오른 종목은 의제 시가로 차익 축소
- 해외금융계좌 신고: 매월 말일 잔액 합계 5억 초과 시 6월 신고, 미신고 과태료 최대 20%, 50억 초과 미신고 시 형사처벌
실무 체크리스트
- 2026.12.31 23:59 종목별 시가 스크린샷 캡처 (업비트·빗썸·바이낸스 모두) — 의제 취득가 증빙
- 전 거래소 거래내역 CSV 다운로드 + 백업 (거래소 폐업·자료 소실 대비)
- 스테이킹·에어드랍 수령 일자·시가 별도 기록 (취득가 0원 처리되면 매도 시 전액 과세)
- 해외 거래소 잔액 합산 5억 임박 →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일정 등록
- 2026년 내 매도 vs 보유 후 의제 취득가 활용 시뮬레이션 — 손실 종목은 2027년에 매도해도 손익통산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유리한 금액을 의제 취득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00만 원에 산 비트코인이 2026년 말 8,000만 원이라면 취득가 8,000만 원으로 잡아 2027년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22% 과세.
Q코인 간 교환도 과세 대상인가요?
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것도 과세입니다. 교환 시점 시가로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차익을 계산. 환전을 한 번도 안 해도 코인 간 스왑만으로 과세 차익이 누적됩니다.
Q에어드랍 받은 코인도 세금 내야 하나요?
받는 시점에 시가가 취득가로 잡힙니다. 일부 케이스는 취득가 0원으로 보고 나중에 매도할 때 전액이 차익이 되니, 수령 시점 시가를 반드시 기록해 두는 게 절세 핵심입니다.
Q스테이킹 이자도 과세되나요?
네, 스테이킹 보상으로 받는 코인도 받는 시점 시가가 수익으로 잡히고, 나중에 팔 때 추가 차익도 과세됩니다. 디파이(DeFi) 이자 수익도 동일.
QNFT는 같은 세율인가요?
NFT도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어 동일 세율(22%) 적용 예정입니다. 다만 NFT의 범위(예술품 vs 게임 아이템)와 과세 방식 디테일은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해질 예정이라 2026년 하반기에 다시 확인 필요.
Q해외 거래소만 쓰면 국세청이 모르지 않나요?
아닙니다. 2022년부터 국제 정보교환이 시작되어 바이낸스·코인베이스 거래도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잔액 합계 월말 기준 5억 초과 시 매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20% 과태료 + 50억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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