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년 100% / 비수도권 누구나 100% — 창업 5년간 "세금 0원"의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공제"가 아닌 "감면" —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통째로 깎아주고, 소기업이라면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않아 진짜 세금 0원이 가능합니다. 청년(만 15~34세, 군필자는 +6년) 또는 생계형 창업자는 수도권에서도 100%, 일반 창업자는 수도권 50%·비수도권 100%, 감면 기간은 창업일 속한 과세연도 + 4개 연도 합쳐 5년입니다. 다만 부동산·금융·전문직·유흥업·도박업은 제외, 사업 승계·분리·합병·동종 폐업 후 재개업도 "창업 아님"으로 거부됩니다.
핵심 정리
- 감면율 매트릭스: 청년/생계형 창업 = 수도권 100% / 비수도권 100%, 일반 창업 = 수도권 50% / 비수도권 100%
- 감면 기간: 창업일 속한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자동 적용 (2026.3 창업 → 2026~2030년 5개 연도)
- 감면 업종: 제조·광·건설·정보통신(SW·IT서비스)·전문과학기술·디자인·엔지니어링·예술스포츠·사회복지·수리·개인서비스
- 감면 제외 업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주점업(호프집·바), 도박·사행성, 유흥주점, 담배소매업, 전문직(변호사·회계사·세무사)
- "창업 아님" 함정: 부모 사업 승계, 기존 회사 일부 사업부 분리, 합병·분할 설립, 동종 업종 폐업 후 재개업, 기존 사업 단순 확장 — 모두 감면 거부 사유
실무 체크리스트
- 본인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 코드(국세청 업종분류)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기준으로 1차 확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vs 비과밀권역 위치 확인 — 판교·분당은 과밀, 화성·평택은 비과밀 (사무실 임대 시 동일 수도권이라도 감면율 100%로 점프 가능)
- 청년 창업 증빙 패키지 준비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병역증명서(군필자 6년 가산용) + 창업일 기준 만 나이 확인
- 기존 사업 이력 점검 — 직전 폐업 동종업·부모 사업 승계·법인 분할 여부가 있다면 "창업 아님" 판정 위험 사전 검토
- 5년 카운트다운 캘린더 등록 — 감면 종료 후에는 정상 세율 복귀, 마지막 연도 매출·이익 시점 조절로 막판 절세 극대화
자주 묻는 질문
Q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카페·편의점·일반음식점·미용실 등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점업(호프집·바)·유흥주점·담배소매업은 가맹 형태와 관계없이 감면 제외 업종이므로 제외됩니다.
Q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법인전환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창업일 기준 5년 카운트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개인사업자로 창업 후 2026년 법인전환했다면, 법인은 2024~2028년의 남은 기간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격 요건(현물출자·포괄양도양수)을 충족해야 감면이 승계됩니다.
Q수도권에서 창업해도 100% 감면이 가능한가요?
청년 창업자(만 15~34세, 군필자 최대 만 40세) 또는 생계형 창업자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도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일반 창업자는 50%, 비수도권은 누구나 100%입니다.
Q다른 세액공제(R&D·고용증대 등)와 중복 적용되나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이고 R&D·고용증대는 "공제"라서 별개로 작동합니다. 단,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항목별로 다르므로 중기업으로 성장한 시점부터는 7% 최저한세가 작동해 일부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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