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명 채용 = 사회보험료 100% + 고용공제 = 2년 3,900만 — 중복 적용의 위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을 신규 채용할 때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의 100%(중기업 50%)를 2년간 세액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청년 1명 채용 → 연간 사회보험료 약 300만 → 2년간 약 600만 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3년간 약 3,300만) = 합계 약 3,900만 절세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12.95%) + 고용보험 0.9~1.65% + 산재보험(업종별) — 모두 사업주 부담분이 공제 대상.
핵심 정리
- 공제 대상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12.95%) + 고용보험 0.9~1.65% + 산재보험(업종별 0.7~18.6%) — 사업주 부담분 전체
- 공제율 매트릭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50% / 대기업 적용 불가
- 경력단절여성 4요건: 혼인·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 퇴직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 후 재취업 + 동일 기업 재취업 제외
- 공제 기간: 채용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2년 — 1년차 + 2년차 매년 실제 납부 보험료 기준 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청년 1명 채용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3년 약 3,300만 + 사회보험료 2년 약 600만 = 합계 약 3,900만 절세
실무 체크리스트
- 청년 채용 시 만 나이 + 병역 가산 점검 — 군필자 최대 만 40세까지 청년 인정 (전역증·병적증명서 보관)
- 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 + 동일 기업 재취업 아님" 4요건 풀세트 확인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월별 납부 내역 정리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납부확인서 출력 보관
- 통합고용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동시 신청 — 같은 직원으로 2개 공제 빠짐없이 청구
- 상시근로자 정의 충족 확인 — 1년 이상 근로계약 + 임원·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일용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정말 중복 적용되나요?
중복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가 자체"에 대한 공제이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사업주 부담 보험료"에 대한 공제로 적용 대상이 분리됩니다. 청년 1명 채용 시 통합고용 약 3,300만(3년) + 사회보험료 약 600만(2년) = 약 3,900만 동시 청구 가능.
Q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받은 공제가 추징되나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재직 기간 동안 실제 납부한 보험료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중도 퇴사해도 재직 시점까지의 공제는 유지됩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년 사후관리 의무가 있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통합고용공제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Q임원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비등기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1년 미만 근로계약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장 가족을 형식상 채용해 공제받으려는 시도는 차단됩니다.
Q장기요양보험료도 공제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부과되는 별도 보험료이지만,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 전체가 공제 대상이므로 함께 포함됩니다. 월급여 300만 원 기준 사업주 부담 4대보험은 약 25~30만 원 수준이며, 청년 1명 연간 약 300만 원이 공제 기준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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