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인사이트 2026년 3월 16일 · 이고은 세무사 큐레이션

상속세 개편안 부결 이후 — 현행 제도와 정부 재추진 동향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녀공제 5억·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은 정부 상속세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재석 281, 찬성 98, 반대 180). 그 결과 현행 상속세 체계 — 자녀공제 5천만(미성년 1천만 × 잔여 연수 가산),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30억, 세율 10~50% 5단계 — 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재추진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다시 담았지만 2026-05 현재 미통과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속·증여 시뮬레이션은 "개편 시행을 전제하지 않고 현행 체계에서 가능한 카드부터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원문 출처
상속세 개편안 부결 이후 — 현행 제도와 정부 재추진 동향
다원세무회계 (enjoytax.net) · 2026년 2월 7일

핵심 정리

  • 2024.12.10 본회의 부결: 자녀공제 5천만 → 5억 10배 상향안, 최고세율 50% → 40% 인하안,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안이 모두 부결(재석 281, 찬성 98, 반대 180)
  • 현행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상속세법 §20①2호) — 미성년 자녀는 만 19세까지 잔여 연수에 1천만 원 가산
  • 현행 일괄공제: 5억(상속세법 §21) —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를 갈음, 보통 더 유리
  • 현행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법정상속분 한도 내 실제 상속액, 상속세법 §19)
  • 현행 세율: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상속세법 §26)
  • 정부 재추진 동향: 2025.3 기획재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은 재추진안 발표 — 2026-05 현재 통과 전 단계, 시행 시기·구체 내용 모두 미확정

실무 체크리스트

  • 현재 보유 재산 + 사전증여 이력 통합 정리 — 10년 합산 영향 파악
  • 현행 공제 패키지로 본인 가족 안전선 계산 — 일괄 5억 + 배우자 5~30억 + 금융재산 최대 2억 + 동거주택 최대 6억
  • 증여 vs 상속 전략 점검 — 가족 구성에 따라 12~22억 안전선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는 "그냥 상속" 우선 검토
  • 배우자 1차 + 2차 상속 누적 시뮬레이션 — 배우자 생존·법정상속분·실제 상속 비율로 30억 한도 활용도 결정
  • 부동산 평가 방법 검토 — 시가·매매 사례·감정·기준시가별 결과 비교
  • 가업상속공제 차등 한도(영위 10년 300억 / 20년 400억 / 30년 600억) 결합 시나리오 — 중소기업 오너 가정 우선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2024년 상속세 개편안은 어떻게 되었나요?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재석 281, 찬성 98, 반대 180). 자녀공제 5천만 → 5억 10배 상향, 최고세율 50% → 40% 인하,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이 모두 시행되지 않고 현행 체계가 유지 중입니다.
Q현행 자녀공제·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상속세법 §20①2호)이고, 미성년 자녀는 만 19세까지 잔여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일괄공제는 5억(상속세법 §21)이며,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보통 더 유리합니다.
Q유산취득세 전환은 시행되나요?
정부는 2025년 3월 재추진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다시 담았습니다. 2026-05 현재 국회 통과 전 단계이며, 시행 시기·구체 내용은 모두 미확정입니다. "2026년 시행" 또는 "2028년 시행"으로 알려진 정보는 정부안 발표 내용일 뿐 법률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Q현행 체계에서 배우자공제는 얼마인가요?
최소 5억, 최대 30억(법정상속분 한도 내 실제 상속받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상속세법 §19).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실제로 상속을 받아야 적용되며, 협의분할 비율이 잘못 짜이면 30억 한도를 다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현행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5단계 누진입니다.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 10억 이하 30%(6천만) / 30억 이하 40%(1억 6천만) / 30억 초과 50%(상속세법 §26). 상속·증여 모두 동일 세율 구조입니다.
Q이미 증여를 많이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전 10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규정이 유지됩니다(상속인 외 수증자는 5년). 이미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누진세율이 다시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추가 증여 여부는 현행 체계에서 케이스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상속세개편#자녀공제#유산취득세#상속세율인하#2026세법#사전증여#배우자공제

심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에서 이고은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