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인사이트 2026년 4월 21일 · 이고은 세무사 큐레이션

현행 상속공제 체계에서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 가족 구성별 시뮬레이션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의 결합으로 "10억 안전선"이 만들어지고,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만 19세까지 잔여 연수 × 1천만 원이 추가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24). 같은 세율 구조(10~50% 5단계)에서 증여세는 자녀 1인 10년 5천만 원만 공제되므로, 재산 10억 안팎 가족은 "증여 없이 그냥 상속"이 가장 깔끔한 정답이 됩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분산 증여 전략은 부모 건강·생존 기간 가정이 결정적 변수입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자녀공제 5억·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은 정부 개정안은 부결되어 현행 체계가 유지 중입니다.

핵심 정리

  • 현행 상속공제 구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30억(법정상속분 한도 내 실제 상속액) → 배우자 생존 시 "10억 안전선"이 기본값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상속세법 §20①2호), 미성년 자녀는 1천만 × 만 19세까지 잔여 연수 추가
  • 재산 8억 + 배우자·자녀 2명 → 일괄 5억 + 배우자 3억(법정상속분) → 과세표준 0원, 상속세 거의 0원
  • 재산 15억 + 배우자·자녀 2명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금융재산공제 묶음 약 2억 → 잔여 과표 약 3억, 산출세액 약 5천만 원 수준
  • 10년 합산 규정: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상속인 외는 5년)는 상속재산에 합산 → 누진세율이 올라가 절세 효과 축소

실무 체크리스트

  • 현 재산 총액 + 가족 구성(배우자·자녀 수·미성년 여부)으로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합계 우선 계산
  • 사전증여 이력 10년치 정리 — 동일인 증여 합산 누락 시 가산세 부담
  • 부동산 비중·지역(시가 변동 위험)·감정평가 가능성 점검
  • 배우자 생존·법정상속분·실제 상속 비율 시뮬레이션 — 배우자공제 5억 vs 30억 차이 검토
  • 사망 전 10년 합산 회피를 위한 "10년 이상 생존 가능성" 현실 점검 후 증여 시작 시점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현행 자녀공제는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 원입니다(상속세법 §20①2호). 미성년 자녀는 만 19세까지 잔여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면 자녀공제는 별도 합산되지 않고 일괄공제 안에 포함되는 구조라, 보통 "일괄공제 5억"이 더 유리합니다.
Q10년 합산 규정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상속인 외 수증자는 5년). 이미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합산 자체로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 결과적으로 더 낼 수 있습니다.
Q증여가 유리한 케이스는 어떤 경우인가요?
재산이 "일괄 5억 + 배우자 5~30억 + 금융재산공제 2억" 안전선을 크게 초과하거나, 부모가 매우 건강하고 60대 초반으로 10년 이상 생존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또 부동산이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면 "낮은 가액에 증여" 전략이 유리합니다.
Q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최소 5억, 최대 30억(법정상속분 한도 내 실제 상속받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협의분할 비율이 잘못 짜이면 30억 한도를 다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어떻게 되었나요?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재석 281, 찬성 98, 반대 180). 자녀공제 5억·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전환은 모두 시행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2025년 3월 재추진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다시 담았지만 2026-05 현재 통과 전 단계입니다. 시뮬레이션은 현행 체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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