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1,000만 원 → 절세 1,000만 vs 220만 — "세액공제 vs 손금산입" 한 번의 선택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낸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국내 법인세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액공제 방식과 손금산입 방식 중 "한 번" 선택 — 외국납부세액 1,000만이라면 세액공제는 절세 1,000만(100% 반영), 손금산입은 절세 약 220만(법인세율 22% 적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결손이 발생했거나 공제한도가 부족한 경우는 손금산입이 답이 됩니다. 한 번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변경 불가, 공제한도 초과분은 10년 이월, 국가별 한도 vs 일괄한도 선택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원문 출처
법인세 세액공제 대해부 ⑧ 외국납부세액공제
핵심 정리
- 직접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에 낸 세금(해외 사업·로열티·이자) — 법인세법 §57①
- 간접외국납부세액: 외국자회사 납부세액 중 배당 대응분 — 외국자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 시 적용 / 법인세법 §57④
- 공제한도 계산 사례: 산출세액 1억 6,600만 × (국외원천소득 2억 / 과세표준 8억) = 공제한도 4,150만 → 외국납부 5,000만 중 4,150만만 공제, 850만 이월
- 조세조약 제한세율 사례: 미국 배당 10~15%, 중국 배당 5~10%, 일본 배당 5~15% — 제한세율 초과 납부분은 공제 대상 제외 (현지국 사전 신청 필수)
- 손금산입 vs 세액공제 손익분기: 결손 발생 시 산출세액 자체가 0 → 세액공제 효과 0 → 이때는 손금산입으로 다음 해 결손금 이월 활용이 답
실무 체크리스트
- 해외 거래 발생국별 조세조약 제한세율 확인 — 외교부 또는 국세청 자료에서 "한·OO 조세조약" 검색 후 배당·이자·사용료별 적용 세율 점검
- 현지국 원천징수 시 제한세율 사전 신청 — 신청 누락 시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 → 초과분 공제 불가
- 세액공제 vs 손금산입 시뮬레이션 — 당기 결손 여부, 향후 이월 활용 가능성 종합 판단 후 신중 선택
- 국가별 한도 vs 일괄한도 비교 — 복수국 거래 시 양쪽 시뮬레이션 후 유리한 쪽 선택
- 이월액 연도별 관리 대장 운영 — 10년 이월기간 만료 전 사용 여부 매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외국납부세액공제는 모든 해외 세금에 적용되나요?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초과해 납부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사업 시 사전에 "제한세율 적용"을 현지 세무당국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누락으로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당한 초과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100% 반영)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외국납부 1,000만 기준 세액공제는 절세 1,000만, 손금산입은 절세 약 220만(법인세율 22% 가정). 다만 결손 발생 시 또는 공제한도가 매우 부족한 경우는 손금산입을 통해 결손금을 키워 향후 10년 이월활용하는 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Q복수의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가별 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세율국과 고세율국 소득이 혼재된 경우 일괄한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A국 5%·B국 30% 소득 동일 → 국가별 한도는 저세율국 한도 여유분이 사용 불가, 일괄한도는 합산해서 모두 활용 가능.
Q외국자회사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외국자회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을 때, 자회사가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 중 배당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자회사 납부세액 × (수입배당금 / 자회사 배당가능이익). 일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합산해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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