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청년 1명 채용 = 3년 4,650만 — 고용증대세액공제 풀가이드
직원을 늘리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비례해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로,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장애인·60세 이상 정규직을 채용하면 1명당 연 1,550만 원 × 3년 = 4,650만 원, 일반 정규직은 1명당 950만 원 × 3년 = 2,8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비수도권 청년 3명 + 일반 2명 채용 시 3년 누적 약 1억 9,650만 원. 핵심 함정 둘 — ① 4대보험 가입 + 60시간/월 근무 + 최대주주·임원·일용직 제외 등 상시근로자 정의 미충족 시 카운트 제외 / ② 공제받은 후 인원이 줄면 (감소÷증가) 비율로 추징.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시 비수도권 청년 1명당 연 1,8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은 "청년등" 가산 적용
- 중소기업 공제액 (3년): 청년등 정규직 수도권 1,450만 / 비수도권 1,550만 / 일반 정규직 수도권 850만 / 비수도권 950만
- 상시근로자 4대 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 월 60시간 이상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 최대주주(특수관계인)·임원·일용직 제외
- 청년등 범위: 청년 15~34세 (병역 시 +6년) / 장애인 / 60세 이상 / 경력단절여성(2~15년 경과)
- 제외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여관·주점) / 부동산 임대업 / 일부 전문직(법무·회계·세무) — 기본 제외
- 중복 적용 매트릭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 ✗
- 시뮬레이션: 비수도권 청년 3 + 일반 2 채용 = 1년차 6,550만 → 3년 누적 약 1억 9,650만 공제
실무 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 수 월별 산정 — Σ(매월 말 상시근로자) ÷ 사업연도 월수 (단순 평균 X)
- 청년 여부 입증 서류 사전 확보 — 주민등록표, 장애인등록증, 병적증명서(병역 가산), 경력단절 증빙
- 최대주주·임원·일용직 별도 분리 — 합산하면 공제 산정 자체가 무효
- 제외 업종 코드 사전 점검 — 부동산 임대업·소비성 서비스업이면 신청 자체 불가
- 3년 사후관리 모니터링 — 인원 감소 시 (감소÷증가) 비율로 자동 추징, 매년 결산 전 점검 필수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동시 신청 — 비수도권 청년 1명당 연 최대 1,850만 원까지 중복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최대주주의 가족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회사에서 "형식상 채용"으로 공제를 받으려는 시도는 세무조사 시 100%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Q청년이 입사 도중 만 3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사 시점에 만 34세였다면 그 사람은 "청년등 정규직"으로 카운트되며, 이후 만 35세가 되어도 공제 적용은 유지됩니다. 단, 신규 채용자는 채용 시점 기준으로 다시 판정됩니다.
Q1년 미만 근속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매월 말 기준 재직 중인 사람은 모두 카운트됩니다. 다만 일용직·단시간(60시간 미만)·임원은 제외입니다.
Q공제 후 인원이 줄어도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회사 합병·분할, 그 외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는 추징 제외 사유입니다. 다만 "실적 부진으로 자진 감원" 같은 임의 감소는 추징 대상. 사후관리 위반 우려가 있으면 자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게 차선책입니다.
Q수도권/비수도권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도 사업장이 비수도권이면 비수도권 공제액(1,550만)이 적용됩니다. 다중 사업장 운영 기업은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Q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시 신청 순서가 있나요?
신청 순서는 무관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 명세서(별지 제63호의7)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명세서를 둘 다 첨부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청년 1명 기준 고용증대 1,550만 + 사회보험료 약 300만 = 연 1,850만까지 동시 절감 가능. 광교본점에서는 매년 11월에 다음 해 채용 계획 + 공제 시뮬을 함께 짭니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에서 이고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