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인사이트 2026년 2월 14일 · 이고은 세무사 큐레이션

과세표준 5억 = 7,500만 원 — 법인세 4단 누진의 실제 셈법

2023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저세율은 10% → 9%, 최고세율은 25% → 24%로 인하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은 2억 이하 9% / 2억~200억 19% / 200억~3,000억 21% / 3,000억 초과 24% 4단계 누진. 과세표준 5억의 중소기업이라면 (2억×9%) + (3억×19%) = 1,800만 + 5,700만 = 산출세액 7,500만 원입니다. 핵심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 — 매출에서 비용 차감, 세무조정(손금불산입·익금산입)을 거친 금액이 진짜 기준입니다.

원문 출처
법인세 세율과 계산법,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다원세무회계 (enjoytax.net) · 2026년 1월 23일

핵심 정리

  • 2026년 법인세율 4단계: 2억원 이하 9% / 2억~200억 19% (누진공제 2,000만) / 200억~3,000억 21% (누진공제 4억 2,000만) / 3,000억 초과 24% (누진공제 94억 2,000만)
  •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감면 / 5억 × 19% − 2,000만 = 7,500만 원
  • 세무조정 항목 자주 등장 5선: 접대비 한도 초과, 업무용승용차 한도 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기부금 한도 초과, 장애인고용부담금(손금불산입)
  • 판례 — 부동산 양도 시 취득세 등 부대비용 인정: 조심2020서2847 — 양도주택 산정 시 취득세 등을 취득가액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청구 인용 → 과세표준 축소 가능
  • 판례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조심2019서0474 —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확정 → 회계상 비용이라도 세무상 비용 부정

실무 체크리스트

  • 과세표준 4단 구간 본인 회사가 어디 있는지 확인 — 2억 경계, 200억 경계 직전이면 결산 시점 비용 시점 조절로 구간 하향 가능
  • 접대비·업무용승용차·가지급금 인정이자 한도 시뮬레이션 —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과세표준 증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적용 여부 점검 — 업종·지역에 따라 5~30% 감면 가능
  • 부동산 양도 시 취득세·등록세·법무사비 등 부대비용 누락 여부 재확인 — 판례에 따라 과세표준 축소 가능
  •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캘린더 등록 — 분납·중간예납 일정도 함께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과세표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매출에서 매입·인건비·감가상각 등 비용을 차감한 "회계상 이익"에 세무조정(손금불산입·익금산입)을 더한 금액입니다. 회계상 적자라도 접대비 한도 초과·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이 더해지면 세무상으로는 흑자가 될 수 있습니다.
Q중소기업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나요?
기본 세율 4단계는 동일하지만, 중소기업은 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으로 산출세액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도소매·음식·운수·건설 등 핵심 업종이 대상입니다.
Q장애인고용부담금은 왜 손금이 안 되나요?
조심2019서0474 결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비용 처리되지만 세무 신고 시 손금에 다시 더해줘야 하므로 과세표준이 증가합니다. 비슷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가산세·과태료·벌금 등이 있습니다.
Q법인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분납 가능 금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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