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인사이트 2026년 2월 12일 · 이고은 세무사 큐레이션

특례 50% / 일반 10% / 비지정 0% — 법인 기부금 손금한도의 세 줄짜리 룰

법인세법 제24조의 기부금 룰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 특례기부금 50% / 일반기부금 10%(종교단체는 5%) / 비지정 분류 기부금 0%. 2020년 12월 22일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기존 분류 명칭이 "특례·일반"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국가·지자체·국방헌금·이재민 구호금품·사립학교 시설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특례"로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까지,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교육기관·의료법인·문화예술단체는 "일반"으로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 10%(종교단체는 5%)까지 손금 인정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월공제, 다만 국세청 미등록 단체에 기부 = 비지정 = 전액 손금불산입 + 허위 영수증 시 가산세 40%입니다.

원문 출처
법인세 세액공제 대해부 ⑨ 법인 기부금
다원세무회계 (enjoytax.net) · 2025년 12월 3일

핵심 정리

  • 특례기부금(손금한도 50%): 국가·지자체, 국방헌금·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비영리 교육재단·국립대학병원 시설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 — 한도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일반기부금(손금한도 10% / 종교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유치원·초중고·대학교, 의료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단체, 환경보전 지정단체 — 한도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 10%(종교단체는 5%)
  • 계산 예시(소득금액 5억, 특례 1억 + 일반 8,000만): 특례 한도 = 5억 × 50% = 2.5억 → 1억 전액 손금 / 일반 한도 = (5억 − 1억) × 10% = 4,000만4,000만 이월 / 당기 손금산입 1억 4,000만
  • 이월공제 룰: 한도 초과액 10년간 이월 + 선입선출(오래된 것부터) + 특례 → 일반 순서로 공제
  • 기부금 영수증 필수 기재: 기부자 정보, 단체명·고유번호·소재지, 기부일자·금액, 특례/일반 구분 명시 + 5년 보관 의무 / 허위 영수증 = 미달세액 40% 가산세
  • 명칭 정비 연혁: 2020.12.22 법인세법 개정·2021.1.1 시행 — 분류 명칭을 "특례·일반"으로 정비

실무 체크리스트

  • 기부 전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부금단체 조회로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검색 후 특례/일반 구분 + 지정기간 유효성 확인
  • 기부금 영수증에 "특례/일반" 명시 여부 확인 — 미명시 시 세무조정에서 비지정 처리 위험
  • 현물 기부 시 평가 방법 확정 — 재고자산은 장부가액(부가세 의제 매출 주의), 고정자산은 장부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한도 초과액 발생 시 10년 이월공제 캘린더 등록 —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이월액 사용 여부 점검
  • 5년 보관 영수증 박스 분리 운영 — 사후검증 시 1순위 요청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손금한도와 공제 순서입니다. 특례는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까지, 일반은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 10%(종교단체는 5%)까지만 손금 인정됩니다. 둘 다 한도 초과 시 10년 이월 가능하며 공제 순서는 특례 → 일반입니다. 2020.12.22 개정·2021.1.1 시행으로 종전 "법정·지정" 용어가 "특례·일반"으로 정비되었습니다.
Q비지정 분류 기부금도 어떻게든 손금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입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광고선전비·접대비·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케이스라면 다른 항목으로 분류해 일부 손금 인정이 가능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현물로 기부하면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자산 유형별로 다릅니다. 재고자산은 장부가액(취득원가), 고정자산은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유가증권은 장부가액 또는 시가 중 선택. 재고자산 기부 시 부가가치세 매출 의제 처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기부금 영수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부 단체에 재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특례·일반 단체는 5년간 발급명세를 보관할 의무가 있어 재발급 협조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없이는 손금 인정이 불가하므로 즉시 재발급 + 5년 보관 박스에 보관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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