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 요약 — 준비위부터 인가·등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재산·회계가 분리된 별도 법인(기금법인)입니다. 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 동수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 정관·서식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가(20일) → 설립등기(3주)로 이어지는 원문 절차를 큐레이션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인가권자는 본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입니다.
-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측 2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
- 설립인가는 접수일부터 통상 20일 이내에 결정되고,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 가장 흔한 리스크는 인원 구성보다 정관의 목적사업 문구와 첨부서류의 정합성에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노사 동수 구조로 구성
- 출연금·이사·감사·사업계획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
- 정관 목적사업 문구를 세무까지 고려해 구체적으로 설계
- 인가증 수령 후 3주 이내 설립등기를 완료해 기금법인 성립
자주 묻는 질문
Q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단독으로 만들 수 있나요?
설립은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출연금·임원 선임·사업계획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합니다. 회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노사 동수 협의 구조가 법정 전제라는 점이 일반 법인과 다릅니다.
Q설립인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통상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기금법인이 성립합니다. 처리기간은 첨부서류가 완비된 경우 기준이므로, 정관과 서류 정합성을 미리 갖추는 것이 일정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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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6월 · 시행 상태: 시행 중 ·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처리기간은 서류가 완비된 경우의 기준이며 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