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2026년 4월 22일 · 이고은 세무사 큐레이션

개인사업자 64명, 명단 순서대로 세무조사 받았다 — 부산·중부·광주청 부당 선정

감사원 본청 정기감사에서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64명이 부당하게 선정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2026.4.2 의결). 부산·중부·광주청은 본청에서 받은 후보 명단을 "탈루 혐의 큰 순서대로" 추가 분석하지 않고 순서대로 또는 임의 기준으로 59명을 선정했고, 광주·대전·중부청은 동명이인 검토 소홀로 우선 조사 대상 5명을 부당 제외했습니다. 처분은 주의 3건 + 통보(선정 절차 시정 요구). 선정 부당성은 결과 처분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강력한 항변 근거이며, 이미 조사를 받은 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기간 내 재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감사원 의결 출처: 2026.4.2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국세청 정기감사」 Ⅲ.2.(3)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도 운영 부적정
  • 선정 절차 정상: 본청이 후보 명단 송부 → 지방청이 "탈루 혐의 큰 순서대로" 추가 분석 후 실제 조사 대상 결정해야 함
  • 1번째 부당 (59명): 부산·중부·광주청이 본청 명단을 추가 분석 없이 순서대로 또는 임의 기준 선정 → 혐의 적은 사업자 대신 조사
  • 2번째 부당 (5명): 광주·대전·중부청이 동명이인 여부·조사 이력 검토 소홀로 우선 대상자 부당 제외
  • 처분: 주의 3건 + 통보(선정 절차 시정 요구) — 절차 정비 후속 조치 예상
  • 부당 선정 가능성 신호: 부산·중부·광주청 관할 + "성실도 평가 결과" 등 일반적 사유 + 구체적 의심 거래 부재
  • 대응 골든타임: 통지서 받자마자 — 본 조사 시작 전 선정 부당성 차단이 정석

실무 체크리스트

  • 과거 통지서 재확인 — 2024~2025 정기조사 통지의 선정 사유 확인
  • 관할 청 확인 — 부산·중부·광주청 관할이면 부당 선정 가능성↑
  • 탈루 혐의 명확성 점검 — 구체 의심 거래 없이 통계적 의심으로 선정됐는지
  • 경정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 기간 확인 — 처분일로부터 90일 / 5년 제척기간
  • 납세자보호담당관 면담 신청 — 선정 부당성 사전 호소 가능
  • 감사원 보고서 인용 항변서 작성 — 결과 처분 적법성 다툴 근거

자주 묻는 질문

Q내가 부당 선정 64명에 포함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감사원 보고서는 구체 사업자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1) 부산·중부·광주청 관할 + (2) 2024~2025 정기조사 통지서 + (3) 선정 사유가 "성실도 평가 결과" 같은 일반적 사유 + (4) 결과적으로 큰 추징이 없었다면 부당 선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지서 원본을 다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Q이미 종결된 세무조사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일로부터 90일 내 이의신청·심판청구가 가능하며, 그 후라도 5년 제척기간 내라면 경정청구로 부당 추징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이 새로운 항변 근거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포기했던 케이스도 재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Q선정 부당성으로 결과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처분 자체가 자동 무효는 아니지만, 선정 절차 위법은 결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본 조사에서의 자료 수집·소명 절차에 추가 위법이 결합되면 처분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막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통지서 수령 직후 (1) 선정 사유 분석 + 부당성 검토, (2) 납세자보호담당관 면담 또는 사전 면담 신청, (3) 선정 부당성 호소 — 이 단계에서 차단되면 본 조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에 들어가면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기 마련이라, 선정 단계 차단이 가장 비용 효율적입니다.
Q심판청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처분 후 90일 내 이의신청 → 60일 내 결정 → 90일 내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순서입니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분 후 90일 내 직접 청구도 가능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독립된 기관이라 인용 가능성이 일반 심사보다 높습니다.
Q심판청구를 직접 변호사 위임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사실관계 정리부터 변론까지 일관된 전문성이 결정적입니다. 다원세무회계는 심판청구를 외부 변호사 위임 없이 사무소 내부에서 직접 수행하므로, 본 조사 단계의 자료를 그대로 심판청구 변론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외부 위임 시 "자료 인수인계" 단계에서 누락이 발생하기 쉬워,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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