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2026년 4월 28일 · 이고은 세무사 큐레이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에서 억울하게 과세당하지 않으려면: 조세심판원 판례로 본 절세 전략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만 양도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대주주 판정이 “12월 31일 보유 현황” 기준이라는 점을 국세청이 잘못 적용해 “기준일에 이미 매도한 사람”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취소했습니다(조심2022서8001).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에 대해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 과세, 손익통산과 250만원 기본공제로 절세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국내주식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 이상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 (12.31 기준)
  • 해외주식: 연 250만원 초과 양도차익에 22% 과세 + 다음해 5월 자진 신고
  • 조심2022서8001 — 기준일에 주식 미보유면 대주주 아님 → 잘못된 과세는 취소 대상
  • 절세 3종 세트: 연말 손절매로 손익통산, 250만원 기본공제, 기준일 전 지분 조정

실무 체크리스트

  • 12월 31일 직전 종목별 보유금액·지분율 점검 (가족 합산 포함)
  •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 손익통산 시뮬레이션 후 연말 매도 타이밍 결정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5월 자진 신고 일정 등록 (증권사 미대행)
  • 이미 잘못 부과받은 양도세는 90일 내 이의신청 → 심판청구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없어 실무적 불이익은 적지만, 손실이 발생한 해는 반드시 신고해두어야 향후 수익과 손익통산 가능합니다.
Q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세를 대신 신고해주지 않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대신 신고하지 않습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국내주식 대주주도 마찬가지로 자진 신고 대상입니다.
Q해외주식 배당금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대상으로 별도 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차익만 대상입니다.
Q12월에 매도하면 다음 해 대주주 회피가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12.31 기준 보유액이 10억 미만이면 대주주가 아닙니다. 다만 가족(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함께 계산되므로, 본인 매도만으로 회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보유 현황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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