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5억 있는데 기업진단 부적격 — 면허 자본요건은 '실질자본'으로 본다
건설·전기 등 면허업종의 기업진단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질자본'으로 자본요건을 본다. 실질자본 = 평정후자산 − 평정후부채 − 겸업자본. 대표 가지급금·오래된 미수금·무형자산 같은 부실자산과 임대 건물 같은 겸업자산을 빼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부적격이 난다. 장부상 5억이 실질 2억으로 내려앉는 일이 드물지 않다.
핵심 정리
- 부실자산(제13조): 무기명 금융상품, 출처불명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 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납세금, 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제외
- 현금·받을채권: 자본총계의 1% 초과 현금, 발생 2년 초과 받을채권(공공기관 등 일부 제외)도 부실
- 겸업자산: 진단대상과 무관한 임대·운휴 자산은 분리. 건물 일부 임대면 그 면적 비율만큼 겸업
- 예금도 평잔: 건설 30일·전기 20일 평균잔액으로 보아, 진단 직전 일시 입금은 부실로 빠짐
- 결산이 관건: 가지급금 정리·겸업 분리는 결산 단계에서 해야 하며, 진단 직전엔 손쓰기 어려움
실무 체크리스트
- 대표·특수관계자 가지급금·대여금이 재무제표에 남아 있는지
- 2년 넘게 회수 안 된 미수금·받을채권이 있는지
- 임대 건물·운휴 자산 등 다른 사업용 자산이 섞여 있는지
- 예금이 진단 직전에 들어온 자금은 아닌지(출처 분명한지)
- 진단기준일이 결산일·증자일과 어긋나지 않는지
자주 묻는 질문
Q실질자본과 납입자본금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상 금액이고, 실질자본은 자산·부채를 진단지침대로 평정해 부실자산·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면허 자본요건은 실질자본으로 판단합니다.
Q대표 가지급금이 있으면 무조건 부적격인가요?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실질자본에서 빠집니다. 금액이 크면 부적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산 단계에서 미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임대 주는 사옥도 자산으로 인정되나요?
진단대상 사업과 무관한 임대 부분은 겸업자산으로 분리됩니다. 건물 일부만 임대라면 그 면적 비율만큼 겸업으로 봅니다.
Q기업진단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의약품 등 면허업종 기업진단은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진단 전 적격검토로 실질자본·부실·겸업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다원경영지원센터 기업진단에서 이준범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본 글은 다원경영지원센터의 기업진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정리한 큐레이션 콘텐츠이며, 실제 기업진단 가능 여부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개별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