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큐레이션 2026년 6월 1일 · 이고은 세무사 큐레이션

신설법인 자본금, 잠깐 뺐다 넣으면 부적격 — '계속 두기'와 21일 룰

신설법인 면허는 자본금이 설립등기 시점부터 통장에 '계속' 있어야 한다. 중간에 빠졌다 다시 넣은 가수금은 부실로 부인된다.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 진단은 진단불능이라 가장 빠른 발급일은 21일째다. 통장 명의와 진단·수임 순서도 함께 맞춰야 한다.

원문 출처
자본금을 잠깐 뺐다 넣었는데 진단이 안 됩니다 — 신설법인 | 다원경영지원센터 기업진단 인사이트
다원경영지원센터 기업진단 인사이트 (hitaxfree.co.kr) · 2026년 5월 30일

핵심 정리

  • '계속' 요건: 등기 후 운영자금으로 잠깐 빼 썼다 다시 채우면 가수금으로 부인 — 잔액이 같아도 부실
  • 21일 룰: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은 일종의 관찰 기간, 21일째부터 진단·발급 가능
  • 통장 명의: 건설업은 발기인(대표) 통장 일부 인정,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 통장만 인정
  • 진행 순서: ① 자본·통장 세팅 → ② 진단·발급 → ③ 기장 수임등록 (장부 작성자는 그해 진단 불가)
  • 가장납입 금지: 잠깐 빌려 등기만 하고 빼가는 자금은 부실 처리 + 사후 리스크

실무 체크리스트

  • 자본금이 설립등기 시점부터 계속 있었는지(중간 인출 없음)
  • 설립등기일+21일 이후로 진단일을 잡았는지
  • 업종에 맞는 통장(법인 통장 등)에 자금이 있는지
  • 기장계약보다 진단·발급을 먼저 하는 순서인지
  • 증자 직후 곧바로 인출한 적은 없는지

자주 묻는 질문

Q자본금을 잠깐 뺐다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설립등기 시점부터 계속 유지돼 있어야 하며, 중간에 빠졌다 다시 넣은 가수금은 부실로 부인됩니다.
Q신설법인은 언제 진단받을 수 있나요?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진단불능입니다. 가장 빠른 발급 가능일은 21일째입니다.
Q진단 세무사와 기장계약을 먼저 해도 되나요?
먼저 하면 독립성 요건에 어긋나 진단을 맡을 수 없습니다. 진단·발급을 마친 뒤 기장 수임등록을 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Q신설법인 면허 일정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설립·증자·진단·수임 순서 점검은 다원경영지원센터(hitaxfree.co.kr)에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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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경영지원센터 기업진단에서 이준범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본 글은 다원경영지원센터의 기업진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정리한 큐레이션 콘텐츠이며, 실제 기업진단 가능 여부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개별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