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칼럼 2026년 3월 11일 · 이고은 세무사 큐레이션

부모 집에 무상으로 살았더니 증여세? — 감사원이 짚은 부동산 무상사용 사각지대

부모 명의 아파트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가족 상가에서 자녀가 무상으로 사업하면 사용이익만큼 증여로 간주됩니다. 감사원은 대구지방국세청(2026년 2월)대전지방국세청(2025년 6월) 정기감사에서 모두 이 영역의 미부과를 지적했고, 두 청에서 동시에 짚힌 만큼 향후 점검이 강화될 신호로 읽힙니다. 면제 한도는 5년 합산 사용이익 1억원 미만이고, 시가 10억원 아파트 5년 무상거주만 해도 한도에 걸립니다. 가족이라 임대료 안 받는다는 호의가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핵심 정리

  • 사용이익 계산 공식: 부동산 가액 × 2%(시행령 적정 사용료율) × 사용기간 — 시가 10억 아파트 5년 무상거주 = 1억원으로 면제 한도와 동일, 시가가 조금만 높아도 즉시 과세
  • 적발 패턴: 고가 주택을 가족이 무상 사용하는데도 사용이익이 신고되지 않음 → 국세청은 주민등록 주소·전세권 미설정·월세 자료 부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
  • 유상 인정 4요건: 임대차계약(확정일자) + 시세 50% 이상 임대료 + 매월 정해진 일자 계좌이체 + 소유자의 임대소득 정상 신고 — 4개가 맞물려야 사용이익 증여 규정 회피
  • 법인 소유 부동산은 더 위험: 주주·임원 무상사용 시 증여세 +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 인정상여 처분까지 3중 추징 가능
  • 대상자 범위: 배우자·직계존비속·6촌 이내 혈족 — 친척 명의 부동산 무상사용도 모두 포함, 5년 단위로 사용이익 합산

실무 체크리스트

  • 현재 가족 부동산에 무상 거주·무상 사용 중인지 명단으로 정리
  • 시가 × 2% × 사용연수로 5년 합산 사용이익을 직접 계산해 1억원 한도와 비교
  • 유상 전환할 경우 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계좌이체 일자·확정일자를 동시에 셋업
  • 법인 소유 주택에 임원·주주가 거주 중이라면 법인세 부당행위 노출분까지 함께 시뮬레이션
  • 임대소득세 vs 사용이익 증여세 2안 비교 시뮬레이션으로 유리한 경로 확정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 집에 자녀가 무상으로 사는데, 정말 증여세가 나오나요?
5년 합산 사용이익이 1억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용이익은 부동산 가액 × 2% × 사용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시가 10억원 아파트에 5년 거주하면 정확히 1억원이 됩니다. 시가가 10억을 조금만 넘어도 면제 한도를 초과해 과세됩니다.
Q가족 사이에 임대료를 받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네, 단 4가지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 시세의 50% 이상 임대료 / 매월 정해진 일자에 계좌이체 / 소유자의 임대소득 정상 신고입니다. 이 중 하나만 빠져도 사용이익 증여 규정으로 돌아갑니다.
Q법인 명의 주택에 대표가 무상으로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증여세(개인) +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 + 인정상여·배당 처분(개인 소득세)까지 3중으로 추징 가능합니다. 법인은 시가 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산입당하고, 주주·임원은 그만큼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Q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배우자·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손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까지입니다. 사촌·오촌·육촌까지 포함되므로 친척 명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5년 단위 합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년 단위로 사용이익을 누적해 평가하고, 그 합이 1억원을 넘는 시점에 증여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거주 시작했다면 2028년까지의 사용이익을 합산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5년 도래 시점이 과세 트리거가 됩니다.
Q감사원 지적 후 실제로 추징이 시작되었나요?
감사원 지적은 "국세청에 시정·점검 강화 요구" 단계로, 즉시 일괄 추징은 아니지만 후속 사후 점검이 들어옵니다. 두 청에서 동시에 짚힌 만큼 고가 주택·법인 소유 주택부터 등기-주민등록-임대소득 신고 매칭으로 점검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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