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실화] "7억짜리 세금 소명요구서를 받았습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어떻게 2억으로 줄였나
어머니 별세 후 “재산이 2억뿐이라” 상속세 신고를 안 한 사형제. 6개월 뒤 세무서에서 “14억 사전증여 추정, 세금 7억”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결혼자금·손주 용돈·생활비 지원·차용금 반환까지 모두 사전증여로 추정된 것이죠. 다원세무회계와 3개월 증거 수집(웨딩홀 계약서, 자녀→어머니 송금 내역, 영수증·문자) 끝에 200페이지 소명자료를 제출, 최종 추징세액 2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속개시 전 10년 사이 계좌 이체는 모두 “사전증여 후보”로 추적됨
- 세무서 안내문은 “추정”일 뿐 — 사회통념상 비과세 항목은 증빙으로 빼낼 수 있음
- 결혼자금·손주 용돈·생활비·차용금 반환은 상증세법 제46조 비과세 가능
- 결과: 14억 → 3억 인정으로 11억 감액, 세금 7억 → 2억으로 5억 절감
실무 체크리스트
- 상속세 무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즉시 세무대리인 선임 (자체 답변 금지)
- 10년치 가족 간 송금 내역 전수 점검 + 비과세 사유별 분류
- 사회통념상 비과세 입증 자료 수집: 영수증·계약서·문자·하객명단
- 각 항목별 법적 근거(상증세법 제46조 등) 인용한 소명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Q어머니 재산이 5억 이하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5억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전증여(10년 이내 송금)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무신고”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후 비과세 처리보다 20% 이상 비싸기 때문에, 애매하면 신고 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Q결혼자금·축의금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입니다. 일반적인 혼수·예단·하객 축의금 수준은 비과세, 시세를 크게 벗어난 부동산·고가 자동차 지원은 증여로 봅니다. 증빙(웨딩홀 계약서, 영수증, 하객 명단) 없이는 “사회통념” 자체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Q세무서 안내문을 받은 뒤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안내문에는 보통 30일 내 회신 기한이 있고, 미회신 시 추계과세로 진행됩니다. 다만 소명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사전 연락으로 연장 협의가 가능합니다.
Q이의신청·심판청구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경우는?
1차 소명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0일 내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으로 단계가 이어집니다. 다원세무회계는 심판청구까지 외부 위임 없이 직접 수행하므로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다원세무회계 광교본점에서 이고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